일본 해상보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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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안청 海上保安庁 | |
해상보안청 청사 | |
| 설립일 | 1948년 5월 1일 |
|---|---|
| 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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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2쵸메 1번 3호 |
| 직원 수 | 13,208명 |
| 예산 | 1,833억 9,400만 엔[1] |
| 기관장 | 사토 유지 |
| 상급기관 | 국토교통성 |
| 웹사이트 | http://www.kaiho.mlit.go.jp/ |
해상보안청(일본어: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 국토교통성설치법 제41조
- 해상보안청법 제1조
소관 업무
[편집]- 해상 여행, 해난구조, 해양오염 등의 방지
- 선박 항행의 질서 유지
- 해상 범죄 예방 및 진압
- 해상 범인의 수사 및 체포
- 선박 교통에 관한 규제
- 수로, 항로 표식에 관한 사무
- 기타 해상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무
- 해상의 안전 및 치안의 확보
연혁
[편집]- 1946년(쇼와 21년) 7월 1일: 운수성 해운총국에 불법입국선박감시본부를 설치.
- 1948년(쇼와 23년) 5월 1일: 운수성의 외국으로 해상보안청을 설치.
조직
[편집]간부
[편집]- 장관 1인
- 차장 1인
- 해상보안감 1인
내부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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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 정무과
- 비서과
- 인사과
- 정보통신과
장비기술부
- 관리과
- 시설보급과
- 선박과
- 항공기과
경비구난부[3]
- 관리과
- 형사과
- 국제형사과
- 경비과
- 경비정보과
- 구난과
- 환경방재과
해양정보부
- 기획과
- 기술·국제과
- 해양조사과
- 환경조사과
- 해양정보과
- 항해정보과
교통부
- 기획과
- 안전과
- 계획운용과
- 정비과
감찰관
지방지분부국
[편집]관구해상보안본부
[편집]해상보안청법 제25조에 의해, 해상보안청은 군대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연안경비대는 국제적으로 준군대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국가에서도 해군과 연안경비대를 함께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영해를 침범하거나 한 어민이나 항해자들을 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군대보다는 해안경비대, 경찰 등의 준군사조직으로 하는 것이 해당 사건이 분쟁화 되는 것을 막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사시의 방위나 특별히 필요할 때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의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출동하는 경우에는 방위대신의 지휘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해상보안청의 모델이 된 미국의 해안경비대가 전시에는 미국 해군의 지휘에 따라 군대로 운용되는 규정을 본뜬 것이다. 다만 방위대신이 지휘하는 경우에도, 그 행동 범위나 활동 권한은 평시와 마찬가지로 자위대의 필요에 의해 경비 등의 비전투 임무 위주로 운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여겨진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외부 링크
[편집]
위키미디어 공용에 일본 해상보안청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해상보안청 공식 홈페이지
- 해상보안백서·해상보안리포트
- 재단법인 해상보안협회 보관됨 2021-04-17 - 웨이백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