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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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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안청
海上保安庁
해상보안청 청사
해상보안청 청사
설립일 1948년 5월 1일
전신
  • 운수성 해운총국 불법입국선박감시본부
소재지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2쵸메 1번 3호
직원 수 13,208명
예산 1,833억 9,400만 엔[1]
기관장 사토 유지
상급기관 국토교통성
웹사이트 http://www.kaiho.mlit.go.jp/

해상보안청(일본어: (かい) (じょう) () (あん) (ちょう) 가이조호안초[*], Japan Coast Guard, 약칭: JCG)은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대한민국해양경찰청에 해당된다.[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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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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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성설치법 제41조
  • 해상보안청법 제1조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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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여행, 해난구조, 해양오염 등의 방지
  • 선박 항행의 질서 유지
  • 해상 범죄 예방 및 진압
  • 해상 범인의 수사 및 체포
  • 선박 교통에 관한 규제
  • 수로, 항로 표식에 관한 사무
  • 기타 해상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무
  • 해상의 안전 및 치안의 확보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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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6년(쇼와 21년) 7월 1일: 운수성 해운총국에 불법입국선박감시본부를 설치.
  • 1948년(쇼와 23년) 5월 1일: 운수성의 외국으로 해상보안청을 설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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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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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1인
  • 차장 1인
  • 해상보안감 1인

내부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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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 정무과
  • 비서과
  • 인사과
  • 정보통신과

장비기술부

  • 관리과
  • 시설보급과
  • 선박과
  • 항공기과

경비구난부[3]

  • 관리과
  • 형사과
  • 국제형사과
  • 경비과
  • 경비정보과
  • 구난과
  • 환경방재과

해양정보부

  • 기획과
  • 기술·국제과
  • 해양조사과
  • 환경조사과
  • 해양정보과
  • 항해정보과

교통부

  • 기획과
  • 안전과
  • 계획운용과
  • 정비과

감찰관

지방지분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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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구해상보안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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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자위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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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안청법 제25조에 의해, 해상보안청은 군대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연안경비대는 국제적으로 준군대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국가에서도 해군과 연안경비대를 함께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영해를 침범하거나 한 어민이나 항해자들을 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군대보다는 해안경비대, 경찰 등의 준군사조직으로 하는 것이 해당 사건이 분쟁화 되는 것을 막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사시의 방위나 특별히 필요할 때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의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출동하는 경우에는 방위대신의 지휘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해상보안청의 모델이 된 미국해안경비대가 전시에는 미국 해군의 지휘에 따라 군대로 운용되는 규정을 본뜬 것이다. 다만 방위대신이 지휘하는 경우에도, 그 행동 범위나 활동 권한은 평시와 마찬가지로 자위대의 필요에 의해 경비 등의 비전투 임무 위주로 운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여겨진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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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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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4 기준.
  2. (일본어)海上保安庁』 - 코토뱅크
  3. 별도로 차장을 둔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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