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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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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Korean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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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설립일 1949년 2월 19일
설립 근거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
「이북5도위원회 규정」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②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구기동)
직원 수 45명[1]
위원장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행정자문위원장 김영철 (이북5도 행정자문위원장)
상급기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이북5도청 (황해도청, 평안남도청, 평안북도청, 함경남도청, 함경북도청)
웹사이트 https://www.ibuk5do.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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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청사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위원회(以北五道委員會,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Korean Provinces)는 대한민국 이북5도와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舊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기구이다.

이북5도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기준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상의 (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하며,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군은 1945년 8월 15일 기준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상 경기도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이북5도,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군은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행정 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북5도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2]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인 이북5도의 도(道) 지사들이 윤번제에 따라 임기 1년으로 겸직케 한다는 명시를 이에 두고 있다. 기타 시·군·읍·면의 기관장은 명예직이다. 이북5도의 행정 조직은 관할 지역을 실효 지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이 아닌,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을 사용하고 있다.[3]

1949년 설립과 개청 후 이북5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인물은 독립운동가 출신의 목사이자 초대 평안북도지사를 지낸 백영엽(白永燁)으로 당시 위원장의 명칭은 이북인대표단 정치분과위원장(以北人代表團 政治分科委員長)이다. 역대 평안북도지사 최장기 도지사이자 이북5도지사를 역임한 최장기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2대~6대 평안북도중앙도민회장을 역임했다.

2026년 1월 2일 제75대 이북5도위원장에 취임한 해당 도지사는 평안북도지사 이세웅이다. (1962년부터 이북5도 특별조치법 근거에 의하여 현재에 이른다.)

서울특별시 이외의 15개소에 시·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도(道) 지사뿐 아니라 읍면장, 동장 또한 임명하고 있는데, 명예 읍면동장제의 실시 대상은 읍 45곳, 면 757곳, 동 109곳이다.[4]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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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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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5]
    • 「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1조[6]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7]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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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청의 각도 명판

다음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관장하는 사무이며, 이북5도위원회는 다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한다.[8]

  • 조사연구업무
    • 이북5도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
    • 이북5도 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북5도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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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아울러 중국의 실효 통치하에 있는 백두산 천지 북안까지 자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행정 조직으로서 이북5도청을 만들었다. 비록 행정 구역이나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더라도 상징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대한민국의 입장은 한반도 북부를 조선로동당이라는 반국가 단체가 점령했으므로 이 지역의 행정기구를 남부로 피난시킨 것 이라 주장한다), 또한 한국의 통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행정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9]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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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9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에서 이북5도청 설립
  • 194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에서 이북5도청 개청
  • 1962년 1월 20일: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 1966년 6월 25일: 명예 시장·군수제 실시
  • 1969년 5월 23일: 명예 읍·면장제 실시
  • 1993년 10월 9일: 現 위치로 청사 이전
  • 2009년 9월 15일: 명예 동장제 신설 (2010년 1월 1일 제1대 명예 동장 위촉)
  • 2021년 10월 4일: 제1회 이북5도위원회 <찾아가는 통일학교>

역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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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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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위원장 평안북도지사 이세웅
  • 도 사무국: 국장 조욱형(이북5도 업무총괄)
  • 도 총무과: 과장 금숙희(업무총괄)
  • 도 이북도민지원과: 과장 권영철(업무총괄)
  • 도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영철(평안북도)

이북5도 행정자문위원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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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은‘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2.1.20) 및‘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2008.9.2)’에 따라 각 도별로 15명을 위촉(경기·강원미수복은 6명), 총 8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2025~2026)이고 이북5도위원장을 맡는 도에서 전체 행정자문위원장을 맡는다. 이에 따라 올해는 평안북도지사를 역임한 김영철 평북행정자문위원장이 이북5도 전체 행정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제30대 이북5도 행정자문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전국 시도 사무소장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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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에 시도사무소장을 둔다. 향후 서울 시도사무소장도 추진 계획하고 있다. 現 사무소장의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이다. 각 시도 사무소는 이북5도지사가 3개 지역씩 나눠 관할한다. (세종시는 당해 위원장이 관할)

  • △황해도: 인천, 경북, 제주
  • △평안남도: 대구, 광주, 경기
  • △평안북도: 대전, 충남, 전남, 세종(위원장)
  • △함경남도: 부산, 강원, 경남
  • △함경북도: 울산, 충북, 전북

전국 각 시도사무소장은 다음과 같다.

  • ▲부산: 조영대(함경남도·갑산)
  • ▲대구: 김관해(평안남도·대동) ★신임
  • ▲인천: 최동수(황해도·벽성) ★신임
  • ▲광주: 전시철(평안남도·중화) ★신임
  • ▲경기: 이장훈(평안북도·영변)
  • ▲대전: 계호찬(평안북도·선천) ★신임
  • ▲울산: 권은현(황해도·봉산)
  • ▲세종: 홍근진(황해도·옹진)
  • ▲강원: 최성호(평안북도·) ★신임
  • ▲충북: 한경택(평안남도·진남포)
  • ▲충남: 김은주(함경남도·북청)
  • ▲전북: 조성율(함경남도·혜산)
  • ▲전남: 김한기(함경남도·신흥)
  • ▲경북: 김주철(평안남도·평양) ★신임
  • ▲경남: 방영화(함경북도·학성)
  • ▲제주: 한경림(평안남도·평양) ★신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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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래에는 시와 군이 있고 각각 명예시장, 명예군수를 임명한다. 1945년 당시 이북지역에 구를 시행한 시가 없었으므로 명예구청장 직은 없다. 당시에 구는 서울(경성부)에만 있었다.

이북5도의 명예시장·명예군수는 이북5도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이북5도등의 시·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데, 이북5도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위촉한다. 단, 미수복 경기도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의 시·군의 장은 각 경기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북5도위원장이 추천을 하며 이후 과정은 동일하다. 그리고 고성군, 철원군과 같이 휴전선으로 인해 분단되었으나 남한에도 존재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남한의 민선 시장, 군수가 이북 동명 지역의 명예 시장, 명예 군수를 명목상 대행하는 식으로 겸직하여 함께 사무를 본다.

최초이자 초대 명예시장·명예군수 위촉은 1966년 5월 23일 첫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만약 명예시장·명예군수가 궐위되어 공석이 된 경우, 도지사와 위원장(미수복 시, 군 한정)은 지체없이 행안부장관에 그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명예시장, 명예군수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으로 2차 이상 연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 도별 || 합계 || 시 || 군 ||

|| 황해도 (대한민국) || 20 || 3 || 17 ||

|| 평안남도 (대한민국) || 16 || 2 || 14 ||

|| 평안북도 (대한민국) || 20 || 1 || 19 ||

|| 함경남도 (대한민국) || 19 || 3 || 16 ||

|| 함경북도 (대한민국) || 14 || 3 || 11 ||

|| 경기도 || 3 || 1 || 2 ||

|| 강원도 || 5 || 0 || 5 ||

|| 합계 || 97 || 13 || 84 ||

명예시장과 명예군수의 수당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월 370,000원이다. 명예읍장, 명예면장, 명예동장의 수당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월 140,000원이다.

2026년 1월부터 명예시장과 명예군수의 기존 수당에서 3만원 상향된 월 400,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명예읍장, 명예면장, 명예동장의 수당도 기존 수당에서 2만원 상향된 월 160,000원으로 인상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무>
  • 정부시책 및 이북5도등 사무에 대한 협조
  • 이북5도등과 월남 이북 시·군민간의 연락·조정
  • 월남 이북 시·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관리
  • 북한이탈 주민과 월남 이북 시·군민간 가족결연 등 후원
  • 월남 이북 시·군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 이북 시·군 고유의 향토문화 계승 발전
  • 월남 이북 시·군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 그 밖에 월남 이북 시·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읍, 면, 동,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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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래의 동, 리에 명예동장과 명예이장을 임명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동과 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남한의 행정동, 행정리와는 사뭇 다르다. 최근에는 명예이장이 임명되는 경우는 없고 해당 법을 적용하여 명예동장이 해당 법정리까지 함께 관할한다. 이북5도위원회 규정에는 명예이장의 수당 규정도 없으므로 사실상 사라진 직책이다. 군의 읍, 면에는 명예읍장과 명예면장을 임명한다. 읍, 면 아래의 리에는 명예이장을 임명하지 않으며 예하 행정단위인 통과 반에도 통장과 반장을 임명하지 않는다. 명예 읍·면·동장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최초이자 초대 명예읍·면·동장 위촉은 1969년 5월 23일 첫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명예읍·면·동장제를 실시하는 곳은 총 911곳이다. 이 중에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진동면·장단면·장남면과 같이 전부 혹은 대부분 수복한 면에도 명예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 도별 || 합계 || 읍 || 면 || 동 ||

|| 황해도 (대한민국) || 240 || 9 || 199 || 32 ||

|| 평안남도 (대한민국) || 159 || 5 || 134 || 20 ||

|| 평안북도 (대한민국) || 184 || 10 || 164 || 10 ||

|| 함경남도 (대한민국) || 153 || 10 || 119 || 24 ||

|| 함경북도 (대한민국) || 94 || 7 || 68 || 19 ||

|| 경기도 || 28 || 0 || 24 || 4 ||

|| 강원도 || 53 || 4 || 49 || 0 ||

|| 합계 || 911 || 45 || 757 || 109 ||

명예읍·면·동장의 월 수당 지급액은 2025년 11월 현재 월 14만 원이다.

  • <사무>
1. 정부 시책 및 도의 업무에 대한 협조
1. 명예시장·군수의 업무보좌
1. 읍·면·동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
1. 읍·면·동민에 대한 승공사상 고취 및 친목도모
1. 기타 미수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관할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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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에서는 다음 행정 구역을 관할한다.

미수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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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당시 경기도 전체의 면적[10]은 12,821 km2였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연천군(漣川郡)과 포천군(抱川郡)의 38선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이 수복하였으나, 개성시(開城市), 개풍군(開豊郡)의 대부분 및 장단군(長湍郡)의 북서부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되었다. 군사분계선 이남의 장단군 지역은 현재 파주시연천군에 나누어 편입되어 있는데, 지역 대부분이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속한다.

2008년 기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상에서의 개성특급시, 개풍군, 장풍군의 인구 수는 총 45만 1170명이다.[11]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개성시, 개풍군 14면, 장단군 10면에 대해서 명예시장·군수·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연천군 삭녕면서남면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속하지만, 이들 2개 면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 이남의 면에 합쳐진 것으로 보고 면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장단군에서 연천군으로 편입된 장남면은 1989년 4월 1일 면을 복구하고 면사무소를 설치하였는데도 계속 명예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경기도지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명예 도지사가 임명되지 않고, 이북도민회 산하에 미수복경기 중앙도민회가 운영된다. 미수복 경기도민의 날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앙도민회 창립일은 1991년 7월 27일이다. 2026년 기준으로 미수복경기 중앙도민회장은 제19대 박광현 회장이다.

한편, 올해(제30대)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광선씨가 임명되었다. 위원(위원장 제외)은 총 6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2025.01~2026.12)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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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당시의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면적(1963년에 경상북도로 편입된 울진군 포함)은 26,262.99 km2로, 한국에서 세 번째로 넓었다. 2008년 기준으로, 북한 행정구역상 강원도(함경남도 지역이었던 천내군·문천시·원산시·안변군·고산군·법동군 제외)의 인구는 80만 3842명이다.[11]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38선 이북인 화천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철원군·고성군김화군의 남부, 평강군 남면 정연리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이 되었다.

이북5도위원회는 군사 분계선 이북에 위치한 5개 군(김화군·이천군·통천군·평강군·회양군) 전역과 철원군(어운면·내문면·인목면·마장면·북면·묘장면)·양구군(수입면)·고성군(고성읍·장전읍·외금강면·서면·수동면) 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명예군수·읍·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명예 도지사가 임명되지 않고, 이북도민회 산하에 미수복강원 중앙도민회가 1989년 9월 11일 (중앙회) 창립했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0년에 "미수복 강원도민의 날"을 제정해 지금까지 도민의 날 행사 등을 통해 도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해 오며 운영하고 있다. 2026년 기준으로 미수복강원 중앙도민회장은 제16대 김국일 회장이다.

한편, 올해(제30대)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재중씨가 임명되었다. 위원(위원장 제외)은 총 6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2025.01~2026.1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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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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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6
  2.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
  3.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45년 8월 15일 건국준비위원회의 건국 준비 과정에서 겸이포읍을 송림시로, 사리원읍을 사리원시로 승격한 것, 선천군신미도를 운종면으로 분면한 것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시의 부는 시로 보기 때문에 일제가 패망한 순간의 행정 구역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소비에트 민정청에서는 송림시와 사리원시의 승격이 인정되지 않아 1947년 6월 승격되었다.
  4. (별표 2) 명예동장 관할 동‧리 현황, 이북5도위원회 (hwp 파일). 2014년 11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1월 9일에 확인함.
  5. 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6.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7.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8.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9. 서울신문 (2009년 11월 21일). 토요 포커스: 이북5도청 무슨일을 하나요. 2009년 12월 11일에 확인함.
  10. 오늘날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포함
  11. 1 2 조선중앙통계국,2008년 인구 조사 보관됨 2010-03-31 - 웨이백 머신,2009년.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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