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으로 이동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8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8호
날짜1950년 11월 8일
결의520
코드S/1892 (문서)
주제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행위에 관한 항의
투표 요약
  • 8개국 찬성
  • 2개국 반대
  • 1개국 기권
결과채택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제87호 결의 목록 제89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8호는 1950년 11월 8일 잠정 의사 규칙 제39조에 따라 채택되었다. 이사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를 초청하여 유엔군사령부의 특별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토론에 참석하도록 했다.

이 결의안은 8대 2(중화민국, 쿠바)와 기권 1표(이집트 왕국)로 채택되었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