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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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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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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모습
날짜1993년 5월 25일
결의3,217
코드S/RES/827 (문서)
주제재판소 (구 유고슬라비아)
투표 요약
  • 15개국 찬성
  • 0개국 반대
  • 0개국 기권
결과채택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제826호 결의 목록 제828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7호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1993년 5월 25일에 결의 제713호(1991년)와 구유고슬라비아에 관한 모든 후속 결의를 재확인한 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이다. 이는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을 부속서로 포함한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의 보고서 S/25704를 승인하여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를 설립했다.[1]

구유고슬라비아, 특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발생한 대규모 살해,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구금 및 강간, 민족 청소를 포함한 국제인도법 위반에 여전히 경각심을 가지며 이 결의는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계속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으며, 그러한 범죄를 종식시키고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추가로 표명했다.[2] 이사회는 심판소의 설립과 책임 있는 자들의 기소가 그러한 위반을 해결할 것이라고 결정하며 제808호(1993년)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한 이사회는 1991년 1월 1일부터 해당 지역의 평화가 회복될 때 이사회가 결정할 날짜까지 구유고슬라비아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했다. 검사가 임명될 때까지 증거는 결의 제780호(1992년)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계속 수집될 것이다.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국제 재판소 규정 제15조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증거 규칙에 관하여 국가들로부터 받은 제안을 재판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모든 회원국은 국제 재판소 규정에 따라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 그 기관에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국가, 정부간 국제 기구비정부 기구가 재판소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는 국제재판소의 소재지 결정은 유엔과 네덜란드 간의 적절한 합의 체결에 달려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곳에서 열릴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재판소의 업무가 피해자의 보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에게 이 결의를 즉시 이행하고 재판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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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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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rtínez, Magdalena M. Martín (1996). National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79쪽. ISBN 978-90-411-0200-3.
  2. Cryer, Robert (2007).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3쪽. ISBN 978-0-521-87609-4.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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