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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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 |
|---|---|
| 요약 | |
| 날짜 | 2025년 5월 31일 |
| 시간 | 오전 8시 43분 |
|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국가 | |
| 철도 노선 | 서울 지하철 5호선 |
| 운영자 | 서울교통공사 |
| 사고 종류 | |
| 원인 | 방화 |
| 통계 | |
| 파손된 열차 수 | 서울교통공사 5000호대 전동차 513편성 |
| 승객 | 152명 |
| 부상자 | 21[1]명 |
| 재산 피해 | 1량이 일부 소실,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2] |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地下鐵五號線放火事件)은 2025년 5월 31일 오전 8시 43분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60대 남성 원 모씨가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방화범은 바로 시민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방화범 원 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3] 방화범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원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6월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4] 2025년 6월 2일 피의자 방화범 원 모씨가 구속심사에 출석했다.[5][6]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사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7] 2025년 6월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8]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 방화…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포인트데일리》. 2025년 5월 31일. 2025년 6월 2일에 확인함.
- ↑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연합뉴스》. 2025년 6월 2일. 2025년 6월 2일에 확인함.
- ↑ 조선일보 (2025년 5월 31일). “지하철 5호선 방화 발생… 기름통·토치로 불붙인 현행범 체포”. 2025년 6월 2일에 확인함.
- ↑ 최윤선. “5호선 지하철 방화로 체포된 60대 "이혼소송 불만에 범행"”. 2025년 6월 2일에 확인함.
- ↑ ““이혼소송 결과 공론화하려 범행” 5호선 방화범 구속심사 출석”. 《서울신문》. 2025년 6월 2일. 2025년 6월 2일에 확인함.
- ↑ “[속보]‘5호선 방화범’ 60대 구속…“중대 범죄·재범 위험””. 《문화일보》. 2025년 6월 2일. 2025년 6월 2일에 확인함.
- ↑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범죄 중대·재범 위험"”. 《노컷뉴스》. 2025년 6월 2일. 2025년 6월 4일에 확인함.
- ↑ “검찰,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살인미수죄' 추가 적용”. 《뉴시스》. 2025년 6월 25일. 2025년 6월 25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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