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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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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中央線)은 도로 중앙에 있는 선으로 상행 하행 교통을 분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나 고속도로의 경우 기존 황색에서 백색으로 바뀌었다.

중앙선 침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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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1)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2)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1]
  • 피고인 운전차량에게 들이받힌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차량들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가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2]
  •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이 사고 전에 바퀴에 구멍이 나서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3]

대한민국에서의 실선 중앙선 남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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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을 일시적으로 넘어 추월할 수 있다는 의미의 황색 점선 중앙선도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점선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 구간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대한민국 시골의 왕복 2차로 도로의 중앙선은 직선 구간 등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시야가 충분한 구간에서도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중앙선이 거의 실선으로 도색되어 있다. 반대로 점선 중앙선은 실선 중앙선보다 훨씬 드물다. 이로 인하여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저속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중앙선을 불법적으로 넘어야 하는 불편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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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8도832
  2. 98도832
  3. 94도2393
  4. 신영근 (2020년 5월 24일). 농번기 도로 위 농기계, 각별히 주의해야. 오마이뉴스. 2026년 1월 2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