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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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이다. 주차된 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통행이 쉽게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깝다.
과태료
[편집]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들은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 과태료 50만원, 위반,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 과태료 200만원 (형법상 공문서 위ㆍ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편집]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1]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
같이 보기
[편집]| 이 글은 교통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 법제처.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교통편의 지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5년 1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