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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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즉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군주제가 입헌군주제다. 현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간접 민주제와 혼합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군주는 국가의 수장이기도 하다.
비록 현재의 입헌군주제가 대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군주제와 헌법이 공존하던 나라에서 권력자의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태국과 같이 정부가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
사실 타국에 비하면 세력을 온전히 보존하여 황제를 비롯하여 귀족들이 전부 강했던 러시아 제국이나 독일 제국도 입헌군주제였으며 대영제국이나 일본 제국[1]도 입헌군주제를 표방했다.
영국 입헌군주제의 정착
[편집]중국식 내각제 원칙을 모방한 신추밀원과 정보위원회를 설치
[편집]윌리엄 템플과 찰스 2세가 중국식 내각제 원칙을 모방한 '신추밀원'과 '정보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이 제도는 험난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실제적 운용을 거치면서 적잖은 변모를 겪는다.[2] 우선 찰스 2세는 추밀원 위원들의 면모를 부분적으로 일신하고, 템플의 권고에 따라 긴밀한 숙의가 가능한 새로운 조직으로서 ‘내각위원회(cabinet council)’를 설치함으로써 11인의 '정보위원회'를 '외피화(externalizing)'시킨다.[2] 찰스 2세의 '내각위원회'는 그 규모와 기능 면에서 중국의 명대 내각에 더욱 근접한 제도였다.[2]
명예 혁명
[편집]그러나 신추밀원은 잠시 폐지되는 수난을 당한다.[2] 1685년 찰스 2세 서거 후 왕위를 이은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신추밀원'과 함께 '내각위원회'를 폐지하고 50인 규모의 유명무실한 옛 추밀원을 복고한 것이다.[2] 그는 찰스 2세의 내각제 이전처럼 단독으로 또는 작은 '밀실그룹'과만 상의하여 칙령을 발하고 정책을 좌지우지했다.[2] 4년 뒤 영국 의회는 이에 대항해 명예혁명을 일으켜 제임스 2세를 추방하는 한편, 찰스 2세의 신추밀원을 복원하고 내각위원회를 재설치했다.[2]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편집]내각위원회에서는 영국의 정치동학에 따라 의회에서 영향력 있는 의원 출신 각료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로써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The King reigns but does not govern)'는 불문율이 점차 정착하게 된다.[2]
외형적 입헌제
[편집]외형적 입헌제(外形的立憲制)는 외형적으로는 입헌정치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통치형태이다. 국왕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그것을 행사하는 행정관료의 우위성을 보장한다. 입법권은 국민에게 없으며 의회는 관료정치의 부속물로서 국왕에게 종속한다. 이것은 입헌주의를 부정하고 절대적인 군주지배를 은폐하는 것이다. 1849년의 프로이센 헌법이나 일본 메이지헌법이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다.[3] 영국 역시 명예혁명 내용이 왕이 많이 약해졌으며 귀족이 약해지고 젠트리가 더 강해진 게 끝이라 대중에게 투표권조차 없었다.
현재 입헌군주국 목록
[편집]아시아
[편집]아프리카
[편집]유럽
[편집]영국 연방의 입헌군주국
[편집]영연방 왕국은 영연방 가맹국 가운데 영국의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나라들로, 이들 나라에는 국가원수를 대리하는 총독이 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귀족 세력의 수장인 천황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국민 학살은 물론 심지어 미국, 중국과의 전쟁도 막을 수 있을 정도였다.
- 1 2 3 4 5 6 7 8 황태연 (2015). “찰스 2세의 내각위원회와 영국 내각제의 확립 -공자의 분권적 제한군주정과 영국 내각제의 기원(3)”. 《한국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38 (3): 115–149. doi:10.25024/ksq.38.3.201509.115. UCI G704-000772.2015.38.3.007
- ↑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외형적 입헌제〉